소명여자고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학교폭력예방 (학생보호차원)
| 설치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
| 16대 | 정문, 각 교사 동 출입구, 주차장 입구 |
소명여자고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 김0경 | 행정실장 | 소명여고 | 070-7099-5501 |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숙직실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이후 파일삭제
본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 학교 자체 관리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며,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 (온라인 기능 사용안함)
확인 장소 : 소명여고 교육행정실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소명여자고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소명여자고등학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명여자고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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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